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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
아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정말 많죠?
어른 못지않은 기획력과 카메라 감각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어요.
이런 흐름 속에서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.
“아이 영상, 그냥 내 계정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?”
“얼굴이 나와도 괜찮을까?”
“광고 붙이면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?”
오늘은 그런 보호자 업로드 콘텐츠의 기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.
✅ 보호자 계정 업로드, 법적으로 괜찮을까?
원칙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므로
아이의 콘텐츠를 보호자 계정으로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.
하지만! 문제가 되는 건 내용과 맥락입니다.
✔ 아이의 얼굴이 노출되고
✔ 이름, 나이, 지역 등의 개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며
✔ 반복적으로 수익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
→ 아이의 '초상권'과 '인격권'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특히 아이가 성장한 후, 삭제 요청이나 영상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✅ 콘텐츠 업로드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
- 아이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나요?
→ 영상 찍기 전에 간단히라도 “이거 올려도 돼?”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- 실명/학교/주소/외부 단서가 노출되진 않나요?
→ 특정 지역, 학원, 가족 상황 등이 보이는 건 최대한 피해주세요.(2차 범죄 노출이 높아요!!!) - 광고가 붙는 콘텐츠인가요?
→ 유튜브에서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는 제한적 수익만 가능하고,
‘아동용 콘텐츠’로 체크하지 않으면 수익 제한 + 계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 무심코 올린 콘텐츠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
- 실수하는 모습
- 울거나 짜증내는 장면
- 화장실·샤워 등 사적 영역
이런 장면들은 어른에겐 귀여울 수 있지만
아이에게는 불편함과 창피함으로 남을 수 있어요.
특히 또래 친구들이 보는 시점이 되면 왕따나 놀림 소재가 되기도 해요.
아이 콘텐츠는 결국 아이의 얼굴이자 목소리예요.
내 계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,
아이의 권리와 감정을 함께 고려한 콘텐츠 사용이 필요합니다.
기억은 남기되, 기억 속 주인공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보호자,
그런 부모의 손길이 진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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